• 99개 지자체 운영하던 경고전화 시스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확보
  • 전단 광고 69% 감소한 제주 사례 주목…행안부 “경찰청과 공조해 강력 단속”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사진=행정안전부)

불법 선정성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으로 운영하던 해당 시스템이 관련 법령에 명시되면서, 향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응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자동·반복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통화를 방해함으로써, 광고 효과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불법 성매매·도박·대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표적 삼아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기존에는 간판, 현수막 등에 비해 단속이 어려운 불법 전단이 도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며 주민 불편과 청소년 유해 환경을 유발해왔다. 과태료가 최대 4만 2천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경고전화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전단 근절에 나서왔다. 대표 사례로 제주시는 2019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후 불법 전화광고가 약 69% 줄어든 성과를 거뒀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장기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 99개 지자체가 이미 도입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여되면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본격 시행되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단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생활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 미관과 공공질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