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제조 거짓보고, 원재료 미표시 등 위반…행정처분 조치 예정
- 대장균군 초과 검출 제품 8건 포함…유통 차단 및 폐기 조치

여름철을 맞아 우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위생안전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결과, 6곳의 업체가 위법 사항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 846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일반 유가공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용 분유를 생산하는 업체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점검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유가공품 642건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잔류물질, 영양성분 함량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병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품목제조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원재료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1건, 원료 출납서류를 일부 허위 작성하거나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2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각 1건씩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또한 유통 제품 검사 과정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 8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낮은 제품도 아이스밀크 2건, 산양유 1건 등 총 3건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유통이 차단되고 즉시 폐기 조치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자주 찾는 유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