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 유지…가격 인하 효과 ℓ당 최대 87원 이어진다
-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 시행…국무회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정부가 8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목표로 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에 대해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각각 15%의 유류세 인하율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에 달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지속된다. 현재 1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 부탄 173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대응 차원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7번째 연장에 이른다. 그간 정부는 유가 변동과 물가 상황에 따라 한시 조치를 여러 차례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어왔다.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률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하며, 국제 유가 불확실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가 2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택배, 운송업계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산업계도 경영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향후 국제유가 추이와 물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정책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나, 당분간은 한시적 인하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