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2012년부터 추적·환수… 국유화 규모 1,965억 원 달해
- 도로·하천·공공시설로 재탄생, 국고 수익 창출에도 기여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699만㎡를 대한민국 국유재산으로 환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며, 축구장 약 980개를 합친 크기다. 공시지가 기준 가치는 약 1,965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해방 직후 일본인 소유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1939년 일제가 강제한 창씨개명 제도와 6·25전쟁 등의 혼란 속에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렵고, 일부 토지가 여전히 등기부상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대표적으로 ‘정야영조’, ‘井野英助’와 같은 명의가 최근까지도 존재했다.
이러한 숨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한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일본인 또는 일본 기관 소유로 확인된 약 8만 필지 중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문서 위조 등으로 불법 취득한 뒤 은닉한 재산 197필지(26만㎡)를 적발해 환수했으며, 이는 약 92억 원 규모다.
환수된 토지는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 상태에서 벗어나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시설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일부는 일반 국민에게 대부하거나 매각해 국고 수익으로 연결되었으며, 국가 재정과 국민 편익에 동시에 기여하고 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 식민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작업”이라며 “아직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내 국가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