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운전 위해선 만 16세 이상,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 무면허 운전 적발 학생, 연습면허 취소 취소 소송 패소…법규 준수 필요성 재확인

전동킥보드를 연습면허만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20대 학생이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로,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승용차 등 일부 차량 운전 연습에 한정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의자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보유한 면허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뿐이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ㄱ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필요성을 몰랐고, 면허 취소로 인해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을 받는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법 규정상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 사실이 명백해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으며, 범칙금도 부과된다. 1인 초과 탑승 시와 안전장구 미착용 시에도 각각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관련 법규가 엄격히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면허 취득과 법규 준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