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직장 내 괴롭힘 혐의 입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 3년 제한
- 퇴직자 포함 21명 임금체불 2,900만원 확인…근로감독 강화해 외국인 노동권 보호 강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등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 8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명백히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해 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한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총 2,9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25만원 체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시간 노동, 근로조건 미명시 등 12건의 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정지시를 통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내·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할 방침이다. 만약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범죄 인지 절차에 따라 엄정한 사법 처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에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