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 유효 너비 1.8m 미만 중복도 건축물 대상, 단계별 절차 체계화 및 화재안전성 검토 강화
-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완료 유도…미신청 시 10월부터 현장점검 및 시정명령 등 조치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지원을 위해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좁은 복도폭 때문에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해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 중 양쪽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순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업체는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동 소화설비 보강과 양방향 피난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모의실험으로 화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복도폭 완화 적용 절차가 여러 단계로 길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 완료를 독려하고 있다. 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인 건축주에 대해서는 신청 완료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10월부터는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제약으로 용도변경에 난항을 겪던 생숙도 이번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으로 일정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직 신고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4만 3천실의 생숙 소유자는 조속히 관할 지자체 지원센터를 방문해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 역시 “관계기관과 협의, 소방관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재안전성 검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자체 확인 후 관할 소방서의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