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석 의원 탈당에도 징계 회피 안 통한다…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예고
- 검찰개혁 상징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명, 당내 기강 단속과 개혁 중책 동시에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할 것이라고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밤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도 사임했다.
정 대표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이 의원의 탈당으로 당내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면서도 “당규 제18조와 제19조에 근거해 탈당한 자도 징계 사유와 시효를 조사하고, 제명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며 법적 절차를 착실히 진행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다잡겠다”고 엄단 의지를 다졌다.
이번 의혹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보좌관 명의로 된 주식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문제의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총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으며, 이 의원 본인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까지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사 고발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춘석 의원이 사임한 법제사법위원장직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 사태인 만큼 일반적 선발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능력이 있는 추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지명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와 내부 기강 회복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