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대비 2.9%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으로 적용, 전 사업장 일률적 적용 방침
- 정부, 최저임금 현장 준수 위한 지도감독 강화·제도 개선 방안 적극 모색 예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해 8월 5일 고시했다. 이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시 2,156,880원에 해당하며, 전 업종과 사업장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에 어떠한 이의도 접수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무리 없이 확정됐다. 특히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공식 합의로 이루어져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상생 협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상률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기 변동 속에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4.5%보다 다소 낮지만 경제적 부담과 고용 여건을 균형 있게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최저임금이 업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감독과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과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력 확충과 최저임금 상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소통 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 경제적 자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 지원책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에도 경제 상황 변동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합리적인 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임금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