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주택 사업장에도 최대 1조원 PF 대출 보증 허용돼 자금 조달 개선 기대
  • 활주로 주변 시설물과 조류 충돌 예방 규정 강화, 안전 관리 수준 한층 높여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뿐 아니라 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 즉 비주택 사업장 시행사에도 PF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주택사업장에만 PF 보증이 적용된 것과 달리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주택 사업장에 최대 1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 상품을 마련해 시행사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장의 금융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는 양호한 비주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일시적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는 보험업법과 동일하게 공제금 청구 시 병원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이로 인해 소액 공제금 청구가 늘어나 피공제자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활주로 주변 시설물에 대한 설치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항행안전시설 등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부러지기 쉽고 최소 중량과 높이 기준을 갖춘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공항 및 대형 비행장에는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항공기 안전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 법안들은 각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건설산업기본법) 및 6개월(공항시설법) 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건설산업과 항공 안전 분야 모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