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로 과잉 예방 및 정부 책임 확대 명문화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해 가격 하락 부담 경감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 조절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인 보호를 위해 정부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양곡법은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면적 계획과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전환 과정에서 농업인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산자단체가 1/3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과잉 발생 시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사후 조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수급 안정에 따른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의 생육부터 출하 전 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 방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 선제적 수급 관리 체계 구축이 담겼다. 수급 불안 때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 강화와 함께,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은 향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8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확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계와 국회, 전문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선제적 수급 조절을 추진하고, 농업인이 가격 변동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