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국·EU·일본 등과 협상 통해 관세율 15%로 조정…68개국·EU에 새 관세 체계 적용
  • 협상 성공한 국가는 관세 인하, 인도·브라질 등에는 고율 적용…국내 산업·수출시장에 희비 교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7월 3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8월 7일 0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높은 관세를 예고했으나,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한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68개국과 EU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15%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주요 동맹국과 연이어 추가 협정에 성공하며 대대적인 무역구조 재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포괄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양국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은 향후 3년간 미국 내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 투자, 에너지 등 주요 품목 1,000억달러 구매도 약속했다.

반면,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추가 40%가 더해져 총 5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대부분 15% 관세가, 흑자 폭이 큰 3개국엔 10%, 조건 미이행·협상 미진 국가엔 15% 이상이 적용됐다. 관세를 피하려 환적되는 물품에는 일괄적으로 40%의 추가 관세가 더해진다.

이번 관세 인하 결정으로 한국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Price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한국산 자동차와 IT 부품의 미국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기존 고율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관련 업계의 부담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추진한 일방적 관세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합의에 성공한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 하에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줄였지만, 미·중, 미·인 등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관세 인하로 국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었다”며 “주요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미 경제 동반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