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나이 기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지원금 2배 인상 효과
  • "출퇴근 부담 없어지고 업무 집중력 높아져" 이용자 만족

육아기 유연근무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474명으로 작년 전체 516명보다 3배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의 4배로 급증했다.

이 같은 급증세는 올해부터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를 대폭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을 모두 개선했다.

먼저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4세 확대했다. 지원금도 일반근로자보다 2배로 인상해 시차출퇴근은 월 최대 40만 원(연 480만 원),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는 월 최대 60만 원(연 720만 원)을 지원한다.

실제 이용자들은 육아 부담 해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울 소재 교육서비스 기업 직원 김모씨는 재택근무로 부모님 도움 없이 4살 아이 등·하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아침마다 정신없는 출근길이 사라졌다"며 "출퇴근 에너지를 업무에 사용할 수 있어 집중력과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제조업 직원 이모씨도 시차출퇴근으로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시차출퇴근 도입 후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입사지원자도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 원)과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에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