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발급 시도 비용 부담 해소…온라인 발급은 이미 무료, 대리신청 활성화 기대
- 개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서류 불필요, 민원 처리 간소화로 신청 절차 대폭 간편화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족관계 증명 등 소비쿠폰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 발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각각 건당 400원과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면제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을 수 있어 현장 민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을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명확히 신청해야 한다. 대상 서류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주민등록법상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초본을 직접 발급받거나 별도의 구비서류 준비 없이도 대리신청과 이의신청이 가능해져 민원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민 생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서비스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