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퍼컴퍼니·임금체불 등 다각적 위반 양상, 230곳 공공공사 하도급 제한
- 공익신고·포상금 등 시민참여 확대…국토부 “무관용 원칙, AI 기반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현장은 167곳에 달하며, 적발률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p 낮아졌다. 그러나 사례 수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 미지급 등 기타 위반 사례도 136건(26.1%)이나 됐다. 기타 위반에는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 미통보,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 중대한 위반업체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도 통보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항목별 신고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권역의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초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올해부터 국토부는 AI 기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업체를 자동 분석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사회적 논란이 큰 현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법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