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시설은 행정목적 해당” 판단… 기부채납 방식 무시한 국가철도공단 처분 위법
  • 복개구조물 공사기간에 무상사용 산정 오류… 공시지가 아닌 일반가액 기준도 문제로 지적

국가철도공단이 사립학교 법인에 부과한 71억 원대 국유재산 사용료 처분이 잘못된 법률 해석에 따른 과도한 부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국유재산 산정 시 법령 해석 오류와 절차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ㄱ학교법인은 서울지방철도청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면적 11,304㎡ 규모의 국유지 사용을 신청했으며, 철도청은 공사 착공일부터 등재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시설 완공 후 기부채납하고, 그 가액에 해당할 때까지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ㄱ학교법인은 2001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04년 3월 복개구조물을 완공했으며, 같은 해 4월 공단에 완공 사실을 통보하고 준공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은 흘렀고, 공단은 2024년이 되어서야 해당 구조물이 국가 소유라는 전제로 무상사용기간을 일방적으로 산정한 뒤 2019년 6월부터 2024년 말까지의 사용료 7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ㄱ학교법인은 “공사기간이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됐고, 학교시설임에도 일반적인 상업목적에 적용되는 5% 요율을 적용받았으며,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전부 점유한 것으로 간주돼 사용료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공사기간 국유지 사용료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부과할 수 없고, ▲복개구조물은 학교법인이 실제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행정목적 수행에 해당하며, ▲국유지 사용가액도 실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사용요율 또한 일반요율이 아닌 행정목적 적용요율(2.5%)을 반영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공단이 스스로 설정한 기부채납 조건과 무상사용 기간 원칙을 무시한 채 잘못된 요율과 방식으로 산정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법령 해석 오류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