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표원, 안전기준 마련… 리모콘·완구 등 생활제품 포함 일차전지 모두 규제 대상
  • 美 ‘리즈법’과 유사한 구조 적용… 포장 이중처리·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예정

2026년부터 버튼형·코인형 전지는 어린이보호포장을 반드시 적용해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의 배터리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버튼형·코인형 전지는 주로 리모콘, 완구, 디지털 체온계, 손전등 등 가정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활용 전지다. 이러한 전지를 영유아가 삼킬 경우 식도나 위 안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 반응으로 인해 화상, 궤양, 천공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2020년 미국에서는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어린이 리즈 햄스미스(Reese Hamsmith)가 코인형 전지를 삼킨 후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이른바 ‘리즈법(Reese’s Law)’을 제정해 2024년 3월부터 포장 및 라벨링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국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당 전지는 어린이가 혼자서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의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야 하며, 배포되는 제품 포장에는 안전그림과 삼킴 사고 경고문구가 의무적으로 표기된다. 관련 법령은 연내 제정되며, 시행까지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린이가 전지를 쉽게 꺼내 삼키는 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접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 삼킴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비자들도 제품 구매 시 어린이보호포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전지를 폐기하거나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