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공식 출시…구글 “타 국가보다 저렴, 4년간 가격·혜택 유지”
  • 소비자·음악산업 지원 300억, 2개월 무료체험·할인·신진 아티스트 프로그램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유튜브 뮤직 포함 프리미엄만 판매)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도 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이하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30일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를 확정한다.

유튜브 라이트는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0,900원(부가세 포함)에 출시될 예정으로, 기존 유튜브프리미엄(14,900원·19,500원) 대비 57.1%, 55.9% 수준이다. 이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 출시국과 비교해도 세계 최저가라는 점이 공정위 설명이다.

출시 후 1년간 유튜브 라이트와 프리미엄 모두 가격이 동결되고, 그 이후에도 4년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된다.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프리미엄 및 뮤직 가입 상품은 그대로 유지되어 가입자 선택권은 더욱 넓어진다.

구글은 신규 가입자나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로 전환한 소비자들에게 전 세계 최초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총 75억원 규모)을 제공한다. 또한 통신사와 유통사 등 재판매사 제휴를 통한 할인 상품(역시 75억원)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 두 혜택으로 최대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음악 산업 지원도 눈에 띈다. 구글은 150억원 규모의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 향후 4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안에 포함된 지원책이 기존 구글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독립 실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지만, 공식 뮤직비디오 및 음원에는 광고가 노출되고 백그라운드·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시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 이용자에게 선보이게 된다. 관계자들은 이르면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좌동의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자진 시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소비자 권익을 회복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경쟁질서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