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재직 10년 넘으면 ‘장기재직휴가’ 신설… 최대 7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 승인’으로 휴식권 보장 강화
앞으로 임신 검진을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 (사진=연합뉴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고,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유급휴가가 신설된다. 또한 임신 초기와 후기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다.

우선,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된다. 이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기존의 임신한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휴가’와 동일하게 임신 중 총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 이후 각 검진 시 진료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신청하는 모성보호시간은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모성보호시간은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신 초기와 후기 공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이 의무화됐다.

장기 근속 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 전까지 7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휴가는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특히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사용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재직 20년이 되더라도 2027년 7월 22일까지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임신·출산기 공무원들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