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빙기 얼음 5건·컵얼음 1건 세균수 기준 초과, 해당 업소 즉각 사용중단 및 회수 조치
- 식약처, 영업자 대상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문 배포…정기적 세척·소독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전국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판매·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된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얼음의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먹는물과 식용얼음 검사에 활용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 중단과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부적합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즉각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해 업소들이 세척·소독 주기, 사용 가능한 세척제와 소독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안전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은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