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관세 서한 공개… 정부, 불확실성 해소 위해 막판 협상 총력”
- “미국, 환적·보복관세 경고… 산업부, 업종별 긴급대책회의 개최 예정”

미국이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사실상 8월 1일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한국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명시된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된 국별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또,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미국산 제품에 한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별관세에 보복관세만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치열하게 협상해왔지만,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사실상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불확실성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이 강조하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 양국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한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을 위해 제1차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