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조달계획·대출 규정 위반·실거주 의무 등 집중 점검
- 외국인 거래·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도 전수조사…점검반 두 배로 늘려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지역에 한정됐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7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점검 대상 지역과 인원을 모두 늘려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현장점검반은 기존 3개에서 6개로 두 배 확대 편성된다. 점검 대상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지역에서 서울 외곽과 경기권까지 넓어진다. 국토부는 이미 88개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금조달계획서의 허위 작성 및 증빙자료 미제출, 대출 규정 위반(특히 법인 명의의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는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교해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별도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의심 거래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내 갭투자가 가능한 중저가 지역(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까지도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미이행 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기획조사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된다.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낮은 편법 증여 의심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등은 전수조사 대상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무 검증,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