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음기 ‘교체’와 ‘추가 부착’ 혼동한 행정처분,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
- 경찰·지자체 책임 떠넘기기 속 오토바이 차주 억울함 해소

오토바이 경음기를 교체한 차주에게 행정청이 ‘불법 개조’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6월, 배달업에 종사하는 ㄱ씨의 오토바이 경음기 소리가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단속 경찰관은 ㄱ씨에게 경음기를 눌러보게 한 뒤 소리가 크다며 불법 개조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했다”고 통보했다. ㄱ씨는 경음기 교체는 불법이 아니고, 정기 차량 검사도 통과했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4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올해 4월,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경찰서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두 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자필 진술서에 “중고로 2020~2021년 사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경음기를 장착했다”고 기록된 점,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교체’인지 ‘추가’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경음기에서 2가지 소리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경음기 ‘추가 부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역시 「소음‧진동관리법」상 ‘추가’에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부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규정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