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서명 후 폐기” 의혹 집중 추궁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혐의 수사, 국무위원 줄소환 본격화
한덕수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란 혐의와 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2023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서명·폐기 의혹 등 핵심 쟁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선포를 논의하고,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일부 국무위원이 서명했다가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만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이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내란을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안덕근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장관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무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데서 비롯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국무회의장 및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사전에 문건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계엄의 밤’ 국무회의의 실체와 불법 행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의 법적 절차와 책임을 다했는지, 또는 내란 행위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