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국가보훈증까지, 이동통신 3사 먼저 도입 후 알뜰폰 단계적 확대
- 실물 신분증 위·변조·명의도용 방지 효과 기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안전한 본인확인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이동통신 3사(SKT·KT·LGU+)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가입, 번호 이동, 명의 변경 등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서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이용 가능해졌다. 이로써 국민들은 실물 신분증을 들고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와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만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의도용 등 부정 개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인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시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SKT와 KT는 7월 1일부터, LGU+는 7월 30일부터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개통 절차를 적용한다. 알뜰폰(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MVNO)은 2025년 하반기부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내외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모바일 신분증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금융·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확대는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실질적으로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모바일 신분증 도입 확대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의 혁신을 넘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국민 생활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