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까지 확대…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
  • 이용료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시설 내 강습료·운동용품 등은 일부만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몸짱이 되고 건강을 챙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시설이용료는 입장료(일간, 월간 등)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헬스 피티나 수영 강습 등 시설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된다. 또한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이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을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 기준 전국 1천여 곳이 등록했다.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앞으로도 공공매체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참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매출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적용 시설을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건강관리와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수영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체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