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그룹·고용노동부 등 협력, 50인 미만 기업에 최대 200만원 추가 지원
  • 경남 양산 부원산업(주) 전국 첫 수혜…“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이 7.1.(화)부터 지원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제도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 원)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하면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이번 지원금의 전국 첫 수혜기업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주)’로, 상시 근로자 46명 규모의 이 회사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자 대체인력을 채용해 지원 대상이 됐다. 부원산업(주) 김윤수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해 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육아 지원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대체인력 채용 문화를 확산시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