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온라인 병행 교육 확대, ‘그린 헤리티지 마크’ 인증 도입
- 909개 업체 대상, 지역별 맞춤 교육 및 안내서 배포

국가유산청이 국내 문화유산 유통질서 확립과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과 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전국 경기, 영남, 호남, 충청 등 주요 권역에서 문화유산매매업자와 예비 창업자,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유산매매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국내 문화유산매매업체는 909개에 달한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매년 진행돼온 사업으로, 문화유산매매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불법 거래를 예방하는 동시에,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과정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예비 종사자와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우리 고미술품과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2025년 교육은 ▲문화유산매매업 관련 법령 이해, ▲매매업과 세금, ▲시장 역사와 미래 등 현장교육 3건과 온라인 교육 6건 등 총 9개 과정으로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유통질서 확립 방안과 매매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다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병행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온라인 강의는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새롭게 도입되는 ‘그린 헤리티지 마크’ 인증마크는 교육 이수 매매업자에게 부여된다. 이 마크를 받은 업체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문화유산 유통업체로 안내받게 되며, 인증업체 정보를 담은 ‘문화유산 매매업 안내서’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고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건전한 문화유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문화유산 정책을 확대해 우리 고미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