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이후 민원 급증, 장례 절차 불합리·위생 문제 등 불만 다수
-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추진…“유족 배려한 투명한 장례문화 정착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물품 강매와 과도한 시설 사용료 청구 등 불합리한 상술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2021년)에는 장례식 축소로 민원 건수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민원이 약 2.5배 급증해 연 13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과 위생 불만, 화환 처분 및 재사용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장례용품 구매 강요, 외부 물품 반입 금지, 짧은 시간 사용에도 1일 사용료 청구, 현금 지급 유도 및 영수증 미발급 등 부당한 행태가 빈번했다. 또한 제사상 제수용품 재사용과 음식물 위생 상태 불량, 유족의 화환 처분 권한 제한 및 협력업체를 통한 재판매 의혹도 민원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예의와 장례 의식의 특성상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해, 장례 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실질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