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속도전 본격화…입체공원·공공기여 완화로 사업성↑, 지정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 50곳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 즉시 적용…“균형발전·주거환경 개선 전환점 될 것”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 ‘정비사업 규제철폐 3종 세트’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선(先)심의제’도 도입해, 사업 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제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기존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이 적용된다. 일반지역은 종상향 면적의 10%만큼 공공기여를 해야 하지만, 높이규제로 개발 밀도가 제한되는 곳은 추가 확보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보다 더 완화된 비율도 가능하다. 그간 높이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됐던 노후 주거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입체공원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해 건립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신속통합기획 등에서 타당성이 검토된 창의적 공원설계와 공공성이 충분한 사업지에 우선 적용된다. 용적률 완화 역시 단순 면적이 아니라 공원 품질, 지가 등 다양한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된다.
역세권 정비사업의 준주거 종상향 방안도 구체화됐다. 역세권 중에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곳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지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50m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 ‘선심의제’ 도입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끝나면 주민동의율 확보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할 수 있게 돼, 기존보다 최대 6개월가량 절차가 단축된다. 서울시는 현재 심의 전 단계에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약 50곳을 비롯해 앞으로 선정되는 신규 후보지에도 이 제도를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정비사업의 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실무자 교육과 주민 홍보를 통해 신속 적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추가 혁신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