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질환치료제·탈모약 등 다양한 의약품 불법 거래
  •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소비자 안전 우려 커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플랫폼사가 자체적으로 2,648건을, 식약처가 181건을 확인해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를 신속히 단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개인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피부질환치료제(599건),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289건), 화상치료제(143건), 변비약(124건), 점안제(124건), 소화제(108건), 영양제(93건) 등 다양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임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위험이 커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무허가 의약품 유통은 소비자에게 최소한의 안전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은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해 키워드 모니터링, 게시글 자동 필터링,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각각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이용자 대상 교육,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식약처와 플랫폼사의 합동점검을 통해 3,38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이 차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