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20여 명 인건비·수당 1억 원 넘게 갈취
  • 연구비 1억 4천만 원 허위 청구…TV 등 사적 용도 사용

국립대 교수 겸 학과장이 수년간 학생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불법적으로 갈취하고,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사적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 소재 국립대학교의 ㄱ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에게 매월 약 100만 원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렸다. 학생별 피해 금액은 최대 2,600만 원, 최소 5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구수당도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 교수는 연구비 허위 청구를 통해 사적 이득도 챙겼다. 300만 원 이상의 연구물품은 연구개발비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물품을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총 105건, 약 1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했다. 이후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명백한 부정행위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의 인건비를 갈취한 행위는 학생 권리 침해이자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패 사건”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