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대화 녹음해 SNS 유포 협박, 1년여간 100회 넘게 금품 갈취
  • 피해자 고소로 범행 드러나…1·2심 이어 대법원도 중형 유지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어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범행은 김준수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