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 말 시행
-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유통 전방위 단속 예고, 소규모 사업장 IoT 측정기기 설치 기한도 연장

환경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불법 개조 부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행위에 대해 이달 말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6월 말부터 관련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올해 3월부터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되고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경유차에 장착된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분사를 방해해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을 무력화하는 불법 부품이다. 이 장치가 확산될 경우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사라져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유통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판매자뿐 아니라 알선·구매대행 사업자까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는 판매 중개 사업자도 본격적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득이한 사유로 올해 6월 말까지 설치하지 못한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oT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