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신청 못해도 병·의원 진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병·의원에서도 안내받고 바로 신청…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앞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들이 건강검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전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난임이나 유산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임기 남녀가 병·의원에서 초음파,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등을 받을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제도를 몰랐던 이들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검사 후에 지원사업을 알게 돼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병·의원 진료 내역과 영수증,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표준 신청서식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앞으로는 병·의원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병·의원이 해당 사업을 알지 못해 보건소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진료 초기 단계에서 안내 리플릿이 제공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자동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제도를 몰랐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통해 생활 속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임신 예비부모의 검사비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