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거주·직장생활 중인 신혼부부에 장려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 의견표명
  • ○○군, 불합리한 ‘3개월 주민등록 요건’ 인정…조례 개정 추진 중
서울의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둔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군에 대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공식 의견표명했다. 해당 부부 A씨는 올해 3월 혼인신고와 함께 결혼장려금 신청을 문의했으나, ○○군 담당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이 지나야 지급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주민등록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립해 살던 중 ○○군에 거주하는 남편과 결혼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가 늦어졌다. 또한 결혼식 이후 남편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활성화하려는 결혼장려금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상황이다.

○○군은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을 둔 지 3개월 경과’라는 조례 조건이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군에 결혼장려금 지급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린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이 국민에게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