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팃·번개장터 등 7개사,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획득
- 개인정보 삭제·가격 투명성 등 기준 강화…중고폰 시장 신뢰도 높인다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첫 결실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 등 7개 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공식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지난 5월 28일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안심거래 인증마크’를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중고폰 구매나 판매 시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업체에 ‘안심거래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개인 간 거래 시 누리집에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분실·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된 경우에도 확인서를 통해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첫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안심거래 인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고폰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