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아동,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임시조치·보호명령 실효성 대폭 강화
-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포함…검사 권한 확대해 신속 보호체계 구축

아동학대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의무화, 피해아동의 연고자 인도 등 응급조치 유형 확대,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이 발생할 경우,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 심판이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신설되는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른 조치로, 재학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만 이수명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약식명령 고지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응급조치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진다. 기존에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만 인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친족 등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이때 연고자는 범죄경력 조회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응급조치 기간 동안 피해아동 보호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학교, 학원 종사자 외에 대안교육기관의 장 및 종사자도 신고의무자가 되어,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검사의 권한도 대폭 늘어난다.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검사에게 부여돼, 수사 과정에서 아동 보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 규정도 정비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건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대응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