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모제·탈색제, 눈썹·속눈썹 사용 금지 의무 표기에도 온라인 부당광고 여전
- 구매 전 피부 테스트·주의사항 확인 필수…허위광고 현혹 피해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눈썹·속눈썹 염색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 66건을 적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속눈썹 염색 제품” 등 염모제·탈색제의 부당한 효능을 강조하거나,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들이다.
현행법상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모발의 염모·탈색’에만 효능이 인정되며, 제품 사용 시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무시한 광고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소비자들은 염모제·탈색제를 구매할 때 식약처 심사 결과와 다른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품 사용 전에는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한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염모제를 씻어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