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누리집·SNS서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이동되는 ‘납치광고’ 문제 집중 점검
- 통합계정 탈퇴 제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 등 강력 조치 예고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각종 웹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이동되는 광고가 확산되며 이용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쿠팡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쿠팡의 광고 관리 및 업무처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쿠팡의 통합계정 제도를 악용해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들여다본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