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한 포장에 전문가도 속았다…주요 성분 빠진 ‘무기능’ 제품, 소비자 안전 경고
- 유통업자·홈쇼핑 협력사까지 조직적 공급…정품 1/3 가격에 8만7,000여 점 국내 유통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짝퉁을 대량 유통한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의 가짜 제품 8만7,000여 점(정품가액 79억 원 상당)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수익은 21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짝퉁 화장품을 공급했다. 용기와 라벨, 포장까지 정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해, 화장품 전문 유통업자들조차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유통업자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했고, 유통업자가 해외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표경찰이 수상함을 포착해 6,000여 점(정품가액 5억6,000만 원)을 압수했다. 홈쇼핑 납품을 위해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 원 상당)도 추가로 압수됐다.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들은 1년간 4만1,000여 점(정품가액 59억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추가 유통한 기록도 확보됐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해외 영업, 수입 서류 작성, 국내 유통까지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 짝퉁 화장품이 사실상 ‘맹물’에 가까웠다는 사실이다. 정품과 달리 핵심 기능성 원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표기된 내용량에도 미달했다. 예를 들어 SKⅡ 에센스 짝퉁에서는 미백 기능성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 짝퉁 세럼은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전문기관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은 없었지만 주요 원료와 내용량이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무기능’ 제품이었다. 이 같은 짝퉁 화장품은 정품의 1/3 가격에 시중에 유통됐다.
특허청은 짝퉁 화장품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구매에 각별히 주의하고, 공식 판매처 이용을 권장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