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비용 연 22만 원 절감 기대…단열·조명·환기 등 기준 대폭 강화
- 공공 이어 민간까지 ZEB 의무화 확대…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가속

오는 6월 30일부터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ZEB 5등급 기준이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연면적 1,000㎡ 이상)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연간 1차 에너지소요량을 기존 120㎾h/㎡·yr 미만에서 100㎾h/㎡·yr 미만으로 약 16.7% 강화했다. 이는 냉장고 약 15시간, LED TV 5~8시간, 에어컨 40~90분 사용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 1㎡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을 의미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내도록 항목별로 대폭 강화됐다. 창호 단열재와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단위면적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조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높아졌으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냉방에너지까지 평가에 포함돼, 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 5대 에너지 소비부문을 모두 반영하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 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분을 감안하면 5~6년 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건물의 에너지자립률과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민간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 등 국가 R&D를 통해 관련 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단지 등에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