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례비·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상…올해 2만 명, 총 30억 원 이자 경감
- 신청 절차 간소화·최대 1천만 원까지…저소득층 금융 부담 완화 기대

근로복지공단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5월부터 월 소득 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약 2만 명에게 총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이 3%를 지원하면, 실제 대출자는 2.8%만 부담하게 된다. 1천만 원을 자녀양육비로 대출받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이자 58만 원 중 30만 원을 공단이 지원해 실질 부담은 28만 원으로 줄어든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5,353원) 이하여야 하며,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 용도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단 심사 후 발급받은 추천서 번호로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I-ONE 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사례로, 최근 매출 부진으로 결혼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1인 꽃집 자영업자 ㄱ씨는 이 제도를 통해 2%대의 저금리로 1천만 원을 융자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