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이혼부터 해외도박까지…지능화된 체납 회피 수법에 국세청 ‘강도 높은 현장 징수’ 돌입
  • 작년 2.8조 징수 성과…“성실납세자 보호 위해 고의 체납은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체납자들은 위장이혼, 종교단체 기부를 악용한 자산 분산, 해외도박 및 명품 소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탐문, 잠복, 수색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활동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징수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고액 체납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산 은닉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지방청과의 합동수색,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추적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총 710명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위장이혼,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으로 재산을 고의 분산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이다. 이들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후에도 사실상 동거를 지속하거나, 특수관계 종교단체를 통해 자산을 이전한 사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두 번째 유형은 차명계좌, 명의신탁 부동산, 은행 대여금고 등을 활용해 자산을 은닉한 체납자 124명이다. 일례로,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등록해 소득을 숨기거나, 고액 이자수익을 현금과 금괴 형태로 대여금고에 보관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대여금고 압류, 금융거래 추적,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소송 등으로 대응 중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도박, 명품 소비, 고가주택 위장거주 등 호화사치 생활을 이어가며 세금은 외면한 체납자 362명이 추적 대상이다. 이들은 도박장 인근 숙박시설에서의 잦은 출입, 명품 브랜드 소비내역, 가족 명의 주택에서의 은닉 생활 등을 통해 체납 사실을 은폐해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의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실제 거주지와 은닉 재산 위치를 파악하고 있으며, 고가주택 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체납자들에 대해 총 2,064회의 현장수색과 1,084건의 민사소송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2조8천억 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에 성공했다. 고가 미술품, 외제차 리스, 상속포기 등 다양한 신종 은닉 수법이 적발되며, 당국의 조사 방식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사법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추적조사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은닉 자산에 대해서도 국가 간 징수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적발 활동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접근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경기불황과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납세유예, 징수특례제도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소득세·부가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의 경우, 재창업이나 취업 시 최대 5년간 분납이 가능하며 가산금도 면제된다.

끝으로 국세청은 은닉 재산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으며, 체납자 관련 은닉 재산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