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부동산 플랫폼 연계해 농촌 빈집 유통 활성화 추진
- 6월 한 달간 전국 40여 전광판·SNS 통해 ‘농촌빈집은행’ 대대적 홍보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에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파악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에 등록해, 실수요자와 매칭하는 새로운 거래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방치된 농촌 빈집을 주거·창업·여가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질적 첫 걸음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를 요청하는 문자 발송을 시작한다.
1차 문자는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10개 시·군의 빈집 소유자에게 발송된다. 해당 지역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8개 참여 지자체도 연내 실태조사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온라인 동의서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지역 공인중개사가 빈집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이 등록된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4개 관리기관과 약 100명의 지역 공인중개사도 지정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지역의 전광판 40여 곳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SNS와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더 이상 짐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방치된 농촌 공간이 주거와 창업, 여가를 위한 새로운 삶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빈집은행’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비어가는 농촌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유통·재생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국민이나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