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지급액은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 완화
지난 2022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인명사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사망자 이송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6월 9일(월)부터 시작된다. 피해자 및 유가족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과 법령에서 정한 피해자 가구 구성원으로 한정되며, 부모·자녀·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회의를 통해 생활지원금 산정과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지원 금액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일부터 1년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큰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방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