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고성 등 전국 대상…공시지가 수조 원대 무주부동산 정비 본격화
  • 2012년 이후 국유화 누적 3만 필지 넘어…이번에도 관보 등 통해 권리자 신고 접수
강원도의 한 국유지. (사진=연합뉴스)

조달청이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없는 땅, 이른바 '무주부동산' 268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025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간 관보와 일간신문,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실시하고, 이 기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이번 공고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으로, 총 면적은 22만 4,717㎡에 달한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이번에 새롭게 등록되었거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아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포함됐다.

무주부동산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부동산으로, 행정상 정리가 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정당한 권리자가 공고 기간 동안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지적공부 정리와 소유권 보존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 소유로 전환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올해 4월 말 기준 총 30,462필지(약 98.6㎢)를 국유화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번에도 무주부동산 정비를 통해 국유 재산을 확보하고, 방치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정당한 소유자가 있다면 반드시 공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한다”며 “공고가 끝난 후에는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