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기술자료 요구 개선 위해 비밀유지 시스템·정기교육·R&D 지원 등 자발적 시정방안 제출
- 하도급법 기술자료 제공 금지 조항 관련 첫 동의의결 개시…공정위 “거래질서 개선이 공익에 부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실행을 전제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효성 측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정위의 조사에 따라 진행됐다. 공정위는 2024년 11월경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효성 등은 이후 자발적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수급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NDA)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 및 정기교육 실시, △품질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핵심 부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R&D 및 산학협력,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 등을 포함한 약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보상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십 기반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조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방안의 실효성과 성의, 그리고 효성 측의 자발적 개선 의지, 기술자료 요구 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전력망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라 중전기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단순 제재보다는 거래 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가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업계 선두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다른 제조업 전반에도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효성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