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위조 방지·실시간 확인으로 금융사고 예방 기대
-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사 등 비은행권까지 서비스 제공… 6월 이후 전 금융권으로 순차 확대 예정

이제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제2금융권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업무를 할 때, 금융기관이 해당 외국인의 등록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뿐만 아니라 영주증,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증도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는 이미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됐다. 시범 운영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사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5월부터는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에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오는 6월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기준으로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곳, 제2금융권 7곳)이 본 서비스를 활용 중이며, 이용 가능 금융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과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은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창구와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증의 위·변조나 도난 사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2024년 기준 국내 외국인 등록자는 약 23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금융 거래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비스 확대의 의미는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