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장질환·간독성·우울증까지”… 전문가 처방 없는 스테로이드 복용 위험 경고
  • SNS·쇼핑몰·헬스 카페까지 불법 유통 확산… 식약처 “접속 차단·카페 제재 조치 병행”

최근 건강한 체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몸짱 약’에 대한 온라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총 95건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의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과 SNS 각각 23건(24.2%), 블로그 및 포스트 4건(4.2%)에서 불법 유통 게시물이 확인됐다.

특히 헬스 관련 대형 커뮤니티 6곳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1:1 채팅 유도, 비공개 링크 공유, 판매 사이트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해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게시자 활동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증가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약물은 심근경색,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간 기능 장애와 전립선암, 고환 위축, 여성형 유방, 생리 불순, 음성 변화, 공격성 증가, 우울증 등 전신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하고, 함량 미달이나 위조, 불순물 혼입의 위험도 높아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불법 약물을 찾기보다는 꾸준한 운동, 식단 조절,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